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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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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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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11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296필지)에 대하여 1030일 결정·공시하고, 11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청전경사진.jpg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6필지이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790-6151)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접수 및 우편·팩스(031-790-6159)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22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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