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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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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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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굿타임즈24/광주] 하홍모 기자 =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청.jpg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곤지암읍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1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4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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