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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4월 30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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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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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430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0428)[부동산관리과]남양주시, 4월 30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남양주시기).jpg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30, 202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21,581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접수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청 부동산관리과 민원담당관 가까운 토지소재지행정복지센터 및 읍··동 주민센터 중 한 곳에 제출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산정 및 결정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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