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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노·사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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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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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사 공동선언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718, 23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청렴교육-청탁금지법,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승하 사장은 716일 근로기준법(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정) 시행에 따라 지난 6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3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고 노·사는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사 공동선언문에는 () 괴롭힘 정책선언,존중 일터 정책선언에 대한 내용으로 노·사 공동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하 사장은 조직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없는 일하기 좋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최성기 노조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노력하여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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