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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19년도 균등분 주민세 “20억 3천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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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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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19년도 균등분 주민세 “203천만원 부과고지

 

주민세 116,540, 203천만원 부과 고지... 92일까지 납부

- 지난해 대비 8.9% 증가... 신도시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사업자 증가

개인 11,000/ 개인사업자 55,000/ 법인 55,000~550,000

 

하남시는 122019년 균등분 주민세 116,540, 203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사업자 증가 등이 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1)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단체포함)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개인은 11,000(지방교육세포함),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92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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