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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3분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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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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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3분기 신청 접수

 

9월 한달 간 신청, 1020일 이후 순차적 지급

매분기마다 신청.. 1,2분기 지급받은 청년도 3분기 대상자면 신청해야


하남시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3분기분 접수를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199472일에서 19957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9월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매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분기 신청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도

3분기 대상자에 해당되면 3분기에도 신청을 해야 분기별 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지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기본소득을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031-790-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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