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년 노인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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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31 20:01본문
하남시, 2019년 노인인권교육 실시
하남시는 지난 30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연 4시간(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의 노인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하남시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인권 침해 사례 등의 내용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노인인권에 대한 수준 향상 및 노인 학대와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 (☎ 031-79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