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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19년 노인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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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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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019년 노인인권교육 실시

           

하남시는 지난 30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84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연 4시간(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의 노인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하남시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인권 침해 사례 등의 내용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노인인권에 대한 수준 향상 및 노인 학대와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 (031-79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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