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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해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감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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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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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호우 피해 주민을 위해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주민세 감면까지!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이재민 발생 등 큰 피해를 입었다이에 피해 주민을 위한 수해 복구 지원 뿐만 아니라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광주시에서는 피해 주민을 위해 재난상황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행정절차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1단계로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뿐만 아니라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2단계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주민세 감면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 주택 및 건축물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기에광주시 세정과에서는 재난부서와 협업하여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없이도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담당부서 세정과 박희림 주무관 760-2997, 임미정 팀장 76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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