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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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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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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승인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831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 지역으로 그동안 임의 제1단계(03~07), 2단계(08~12)를 거쳐 의무 제1단계(13~20)를 마무리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또한, 시는 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입지 제한됐던 일반건축물 800(숙박식품접객업 400) 이상의 오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수질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의무 제2단계에서는 단위 유역 경안B의 목표 수질 BOD 2.7mg/L, T-P 0.094mg/L로 설정돼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승인한 연차별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유도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배출부하량 산정과 공공 처리시설주요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승인된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수질정책과 유주형 주무관 760-4664, 김일근 팀장 760-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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