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사고 때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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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6 14:42본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사고 때 보험 혜택
성남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외 4개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사망 때 15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도 자전거 사고 벌금 때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T바이크 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콜센터(☎1899-7751)로 하면 된다.
성남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해마다 해당 보험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성남시민은 1284명이며, 지급한 보험금은 9억1000만원이다.
상해 진단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240명(97%)이 6억2000만원(68%)을 보상받았다.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 후유장해 시 | 2,000만원 한도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30 ~ 70만원 (4주 ~ 8주이상) |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표>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안내
교통도로국 도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