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척면, 농지위원회 신설 운영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주시 도척면, 농지위원회 신설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2 12:24

본문

광주시 도척면농지위원회 신설 운영


광주시 도척면이 농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도척면은 지난 20일 도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번째 심의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농민·전문가가 포함된 농지위원회를 설치농지취득 심사를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심의 대상은 관외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외국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취득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14일 이내 농지취득자의 영농여건 의지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서준규 면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해 효율적으로 농지가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도척면 윤창성 주무관 760-4948, 송덕용 팀장 760-2422


    효성중공업,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견본주택 6월 27일 오픈
    하남시문화원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22

25

24

21

22

23

24

20

24

22

23

25
07-11 03:30 (금)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