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0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14 13:20

본문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성남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1712, 94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의 160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1일부터 올해 7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6205건에 745400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93건에 64800만원을, 수정구는 2414건에 13600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0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1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9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효성중공업,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견본주택 6월 27일 오픈
    하남시문화원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23

32

32

27

24

32

32

31

32

32

32

26
07-10 11:53 (목)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