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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반기 외국인 법률 및 금융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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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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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하반기 외국인 법률 및 금융교육 실시

 

광주시는 지난 5일 광주시가족센터에서 관내 외국인 주민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법률 및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외국인 법률 및 금융교육은 관내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김찬흥 전문강사가 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장소 제공대상자 홍보 및 모집 등은 광주시가족센터의 협조를 받았다.

이날 실시한 법률 및 금융교육은 상반기에 실시한 법률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상반기에 추진한 이혼폭력 등의 내용과 달리 하반기 교육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및 메신저피싱 등 다양한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문자가 왔을 때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이번 교육에 참여해 다양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외국인 주민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심소영 주무관 760-4424, 한미희 팀장 76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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