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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모집 방법 변경 및 주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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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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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모집 방법 변경 및 주민 지원 확대

 

 

[굿타임즈24/광주] 하홍모 기자 = 광주시는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31일부터 최종 입지 선정 시까지 수시모집 한다.

 

시는 생애주기 마지막을 위한 장사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부지면적 5~10부지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 장사시설을 오는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 장사시설 건립 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1112일부터 올해 12일까지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재공고를 통해 2개 마을이 신청했지만 주민 동의율 60% 미달,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어 논의를 통해 수시모집으로 설치 후보지 신청 방침을 변경했다.

 

수시모집에 따른 신청 기간은 202531일부터 최종 입지 선정 시까지이며 1차 접수는 오는 430일까지다.

 

접수 서류 검토 후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입지 선정하고 1차 접수 기간에 최종 입지 미 선정 시 2차 접수 예정이다.

 

또한, 종합 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지원도 기존 총 100억 원의 주민 지원 사업 기금을 15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주민수익시설 운영권에 장례식장 운영권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치지역(설치 행정리·)에는 50억 원 이내 기금 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매점, 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과 종합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지역 설치 부지와 경계를 맞닿은 행정리·(설치 부지가 포함된 읍면동에 한함)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 지원과 종합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읍··동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지원과 종합 장사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모 참여 마을 요청 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20257월 중 건립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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