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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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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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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광주시는 지난 8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각 읍동 주민센터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난 8일부터 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유재산 피해 신고 피해확정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감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이 된 시민은 8월 수도 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또한각 월의 20일 이전에 감면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익월 고지분부터 차감받을 수 있으며 21일 이후에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익익월 고지분부터 차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맑은물사업소(760-2613, 2967)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수도과 현서빈 주무관 760-2613, 남정수 팀장 76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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