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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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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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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성남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1~630토지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1187필지다.

 

해당 토지 가격은 소유자의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의 검증,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시민 참여제를 통해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처리 결과는 오는 12월 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교통도로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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