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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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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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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광주시(시장 신동헌)2019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8285(273700만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7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1천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5천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부터 55만원이며 납부기한은 816일부터 92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통한 인터넷 납부·

ARS(031-760-2999)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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