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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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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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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수리

 

광주시는 오는 111일부터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영업손실비용(15만원 이내)

배상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신고 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 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여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송약관을 통해 택시종사자와 승객 간 분쟁 해소 및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택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760-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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