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수리 > 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2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

광주시,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0-18 11:43

본문

광주시,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수리

 

광주시는 오는 111일부터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영업손실비용(15만원 이내)

배상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신고 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 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여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송약관을 통해 택시종사자와 승객 간 분쟁 해소 및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택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760-8786


    남양주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하남시의회
    성남시청

정치



9

9

10

10

10

8

5

8

8

8

12

11
04-25 07:25 (금)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