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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시장, ‘환노위’에 폐촉법 개정·보완 적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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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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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시장, ‘환노위에 폐촉법 개정·보완 적극 요청

 

환노위 하남유니온타워·파크 현장방문...환경부 국정감사 일환 우수 환경기초 시설 현장방문 실시

김 시장 위헌법률심판 제청과정 등 설명, 환노위 위원에 폐촉법 20조 법적 보완 요청”,

    “LH소송을 제기 관련해 공공기관의 제 역할 강조

 

하남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환노위’) 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2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하남유니온타워·파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노위의 이번 하남유니온타워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우수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건설모델 제시 와 지하화 공간개발로 생태보전과 악취예방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외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참석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 과정 소개와

폐기물처리시설지하화 공간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등의 현장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며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현재 하남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 하였다.

 

LH의 소송사유는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제 하남시는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라며,

폐촉법 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또한,“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 위원장은오늘 이렇게 하남시의 훌륭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친화적 친환경 시설들이

전국에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유지관리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저의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하남유니온타워는 총 사업비 3,031원을 투입하여 20156월에 완공된 바 있고

현재 친환경시설로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정길수 (031-790-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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