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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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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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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19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하남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부과대상기간(201911일부터 731)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2회에 걸쳐 부과된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고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031-790-6241,6968,69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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