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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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01 12:08본문
하남시,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76필지에 대하여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팩스(☎ 031-790-615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 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2019.12.31.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하남시 공고 제2019 – 1384호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9.10.31.
하 남 시 장
1.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현황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공시기준일 | 공시내용 | 비 고 |
1,376필지 | 2019. 7. 1. | ㎡당 개별공시지가 | 공시일 : 2019.10.31 |
나.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공시지가 안내
- 하남시청 토지정보과(토지관리팀) 방문 또는 유선문의(☎ 031-790-6151)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9.10.31. ~ 12. 2.(30일간)
나. 방 법 :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