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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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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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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천여건(843억여원)

부과고지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6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 세정과 760-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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