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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업소에 위로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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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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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업소에 위로금 100만원 지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특별 위로금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시는 성남시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공개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의 영업손실을 본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7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이 본격화한 23일부터 331일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 공개로 명단이 언급된 업소는 102곳이다

 

특별 위로금 지원에 드는 자금은 기업·단체·개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

성남시에 지정·기탁한 성금 11028만원을 활용한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승인·배분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 점포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대상 업소 대표는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031-729-2842)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anker@korea.kr), 또는 팩스(031-729-2829)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서류 확인 뒤 신청 접수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업소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다.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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