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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 자동차세 8만1천866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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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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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2월 자동차세 81866건 부과

         

광주시는 102019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1866(1039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1일 기준으로소유자에게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2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ARS납부(031-760-2999)·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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