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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이제는 견인비용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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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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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이제는 견인비용 부과한다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발의...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신규 부과 비용 ‘15천원3만원현실화 제안

하남시 사업 중인 민간 PM 대여사업자 3개 업체 의무·책임 전무...‘도로점용료 부과검토 촉구

박 의원, 상위법령 국회 계류로 법적 규제 미비...“보행환경·도시미관 해치는 무단방치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정비로 PM 관리 실효성 강화해야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협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관리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진자료]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제33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jpg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했다.

 

이에 따라 15천 원으로 신규 부과할 예정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요금을 3만 원으로 인상 부과하게 돼 현실적인 견인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하남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인력 인건비가 202596백만 원, 202615120만 원 소요돼 시예산이 대거 투입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상된 견인비용으로 단속인력과 견인차량 구입·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선미 의원은 이날 함께 상정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하남시가 관내에서 운영 중인 민간 PM 대여사업 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촉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리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버려졌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PM 대여사업자는 하남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관련 법령안 계류 등 미비한 규제로 그동안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없이 수익만을 창출해 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제부터라도 시에서 강제로 이동·보관 조치하고 그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신경써 준 관계 부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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