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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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03 08:58본문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대표 발의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이 직접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 소 의원, “임차인의 권리 적극 보호하고 신탁 사기 예방 필요”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굿타임즈24/광주] 하홍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광주시갑)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