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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보호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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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3-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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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보호요청 가능해진다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제도 본회의 통과

 

소병훈_의원_프로필_사진.jpg

 

소병훈 의원, 20246월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제도 도입 지속 촉구

 

승인 지연·기각 한계 보완... 피해자 직접 신청으로 신속 보호 길 열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굿타임즈24/광주시] 하홍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대안에는 소 의원이 20246월 대표발의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입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영됐다.

 

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구조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보호명령 취소·종류 변경·기간 연장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절차 지연과 기각으로 발생하던 보호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 도입까지 여러 논의와 조율 과정이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간의 노력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잠정조치 기한 연장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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