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국민운동단체 차량, 신규차량으로 즉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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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4 20:22본문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국민운동단체 차량, 신규차량으로 즉각 지원해야”
○10년 이상 연식, 잦은 고장...국민운동단체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심각
○ ‘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공용차량 교체 기준 충족...“회원 보호위해 차량 교체 서둘러야”
○ 박선미 의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강조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 국민운동단체 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회원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24일 진행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운동단체의 노후 차량 문제를 정조준하며 “시가 책임 있게 신규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하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7년 이상·12만km 초과 시 교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지금 하남 지역의 국민운동단체 차량은 이미 교체 기준을 훨씬 넘겼지만, 시는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2013년식 스타렉스),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2015년식 스타렉스),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2016년식 모닝)을 이용하고 있다.
3개 단체 차량 모두가 10년 이상됐거나 곧 경과할 예정인 노후차량으로, 공용차량 관리 규칙상 신규 차량 교체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유한 경차 모닝은 회원 400명 단체의 공용 차량으로는 구조적·안전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박선미 의원은 “이들 단체는 연중 다양한 대민봉사·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차량은 필수적”이라며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운행연한 경과 차량은 자치단체장이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교체할 수 있음에도 시가 ‘예산 부족’만을 내세워 지원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선미 의원은 국민운동단체의 공익적 성격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법령에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산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3개 국민운동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LH에 부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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