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1.0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0-28 19:30

본문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1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한근수,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

(사진1)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jpg

             왼쪽부터 : 한근수 위원장, 정현미 의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27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해 안심귀가 취약지역 선정 시 경찰서의 지정 구역을 반영하고, 안심귀가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설 관리운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웰니스 관광사업 및 지원,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0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하남시청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15

14

12

12

15

14

14

9

14

12

11

16
11-01 19:09 (토)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