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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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7 20:14본문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발의
○2026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선제 대응...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제도화
○ 제명 구체화·사무위탁 근거 명시·법/조례 시행일 일치 등 수정 제안...제도적 완성도 높여
○ 박선미 의원, “전면시행 전 전담부서 및 인력 확충 등 체계적 준비로 돌봄 1등 도시 하남 거듭나야” 강조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발의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하남시에서 본격 사업을 시행하기 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집행부가 발의했다.
그러나 박선미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며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제명 변경과 조문 중 사무위탁이나 시행시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 등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구체화(기존 조례안명 :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의 명확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사무위탁 근거 명시 ▲조례 시행일을 법령 시행일과 일치시켜 법적 체계 안정성 도모 및 체계적인 사전 준비 확보 등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 및 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예방 지원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보조기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지역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수정발의한 박선미 의원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남시가 돌봄 통합 지원사업에서도 대한민국 1등 도시가 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자체가 혼란 없이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지침 마련과 재정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남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돌봄 통합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인력 확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복합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제도적 장치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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