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발의...본회의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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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9 14:14본문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발의...본회의 최종 의결
○조례안 ‘수탁자 선정·운영계획 승인 절차’ 허술 지적...제도 보완 제안
○ 심사위원회 심의 통한 수탁자 선정, 사업계획·예결산 승인받도록 명문화...위탁운영 투명성·책임성 강화
○ 박선미 의원, 현장 목소리·경험 반영해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기반 확립...“앞으로도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위해 함께 힘쓰겠다” 강조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10일 열린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수정발의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사진설명]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제3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설명]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하남시 어린이회관(가칭) 조감도
하남시의회와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소관 부서가 발의한 것으로 교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8년 이후 급증할 아동 인구에 대비해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설의 목적, 기능, 이용 제한 등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원안은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 절차와 운영계획 관리 장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서를 제출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운영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은 십수 년간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숙원이었던 만큼, 이제 그 실현을 앞둔 지금 무엇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회관은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는 시설 설치를 넘어 운영 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행정적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산 신도시 입주와 함께 급격히 늘어날 아동 인구에 대비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가 아동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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