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교산지구...“성공적 기업이전, 자족 기업생태계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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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9 20:55본문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교산지구...“성공적 기업이전, 자족 기업생태계 구축” 제안
○ 최훈종 의원, 19일 5분 자유발언 통해...“하남교산지구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돼야”
○ 광암·상산곡 기업이전 부지 공공주차장 확보...“기존 추진된 기업이전 반면교사 삼자”
○ 하남교산지구 자족기능 강화 방안 제언...“산업단지 물량확보, 기존 LH분양방식 벗어나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19일 개최된 하남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하남교산지구 내 성공적 기업이전, 자족 기업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가 약속한‘선(先)이주 후(後)철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광암·상산곡 기업 이전 부지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지구 내 기업들이 적절한 재정착 장소를 찾지 못한 채 타 지자체로 이전하고, 추후 이전부지에 터를 잡을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가중됨에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하남교산지구 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재정착과 향후 조성될 자족용지의 성공적인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 3가지 제안했다.
▲우선, 기업이전에 있어‘선이주 후철거’원칙의 준수이다.
최 의원은“올해 지구가 지정된 지 6년째임에도 불구하고‘선이주’에 대한 진전이 없고, 아직까지도 선이주 후철거 원칙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행부에서는 하남시와 오랜시간 함께 한 토종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선이주·후철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것”에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로, 기존 추진된 미사지구 기업이전 부지인‘초이공업지역’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재 초이공업지역은 업종제한 문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산기업이전 부지는 향후 10년을 내다 본 수요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공공주차장 건립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하남교산지구’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하남교산지구’는 일과 삶, 즐길거리가 있는 명품도시를 지향한다”며,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어우러지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3가지 중첩규제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분명하나, 집행부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집행부에“판교테크노벨리, 고덕비즈벨리 등 타 시·군 지자체 성공사례도 검토하여, 기존 LH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타깃기업 유치 등에 발 벗고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하남교산지구 개발로 오랜 시간 하남시에서 경제활동을 이어온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굿타임즈24 하홍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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