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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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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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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대표발의

소환 사유는 헌법 46조 규정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한 경우’,

직권 남용’, ‘직무 유기등 위법·부당한 행위

- 소환 사유에 이의 시, 헌재에 심판 청구.

법의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구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재선, 성남분당구을) 의원은, 1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일명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하여,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소환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성하였다.”라고 전했다.

 

*공동 발의 국회의원 : 김병욱(대표발의), 이상헌, 이원욱, 전재수, 정춘숙, 유동수, 고용진, 박정, 서동용,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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