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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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9 18:43본문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하남시 주차난 해소 기대… 정병용 의원, “주차공유 문화 확산으로 시민 편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 확대… 주차 편의시설 정비부터 주차관제시스템 운영까지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발의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공유 주차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하남시가 직접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 부의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하남시에서 공유주차장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차 공유 체계를 더욱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유 주차면 도색 및 포장 ▲방범 시설 설치 ▲공유 관련 표지판 및 주차 편의시설 정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가 직접 추진할 수 있다.
정 부의장은 “주차 문제 해결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이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해 유휴 공간 활용도가 개선되고,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공유주차장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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