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하남도시공사 경영평가는 “지적사항”, 기관장 평가는 “우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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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3 10:38본문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하남도시공사 경영평가는 “지적사항”, 기관장 평가는 “우수사항?!”
◦ 22일 열린 2022년도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서 하남도시공사 사장 경영 이행실적평가의 허점 지적
◦ 임희도 의원, “객관적 평가 방안 마련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해야”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22일 열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 결과와 해당 기관장의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다.
임희도의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하남도시공사 2020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경영층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 ‘중장기 전략체계와의 연계나 이를 통한 구체적인 성과분석 및 환류 실적이 미흡하다’ 고 지적했다.
반면, 하남시 공무원 자체평가단이 작성한 동일 기관 기관장 경영 이행 실적평가에서는 같은 지표에 대해 ‘중장기 전략과제와 부서별 전략 과제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수사항으로 평가했다.
임희도 의원은 같은 지표에 대한 행안부 평가와 하남시 자체평가가 전혀 상이한 결과로 도출된 여러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행안부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집행부 평가에서 우수사항으로 둔갑한 것은 전형적인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하남 도시공사 사장은 2020년 평과결과를 토대로 한 2021년 성과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과연 잘못된 평가에 대해 바로잡아 재평가 했을 때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춘오 하남시 정책기획관은 “평가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맺은 경영성과계약서 제8조와 9조는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시장이 행하며, 목표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