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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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2 17:54본문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한 조례 2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도서관 지원 근거 마련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만들 것”
하남시 관내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로 하남시민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22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3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근거로,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내 운영 중인 사립 공공도서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도서관 면적 33㎡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하며, 기본장서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 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도서 및 물품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운영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또한, 지원 사항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으로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가 참여하여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최훈종 의원은 “사립 공공도서관이 시민 누구나 찾아와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독서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양질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