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학교 밖 청소년...“폭 넓은 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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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09 13:34본문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2일 발의한 「하남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하남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조례」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된「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이하‘하남시 학교 밖 조례’)」가 2015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학교 밖 법률’)」제정 전 마련되어 관련 조례의 현행화 등 전면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학교 밖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교육지원·취업지원 등 다양한 학교 밖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명을‘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지원의 길을 열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박 부의장은“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단순 학업중단, 대안학교 위주의 학교 밖 교육지원 사업이였다면, 오늘날은 그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는 단순 교육지원만이 아닌 인식개선, 자립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폭넓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2013년 제정된‘하남시 학교 밖 조례’는 제정 당시 학교 밖 관련 법이 없어‘청소년복지 지원법’과‘초중등 교육법’을 근거로 마련됐다”며,“2015년 제정된‘학교 밖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이번‘하남시 학교 밖 조례’의 전면개정안이 오는 21일 개회할 본회의를 통과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박진희 부의장은「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혁신교육지구’가‘미래교육협력지구’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사업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 2월「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난 3월에는「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조례제정에 따른‘느린학습자 적극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청소년 심리상담 간담회’를 개최하며 청소년 지원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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