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직원 처우개선 제도적 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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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22 20:26본문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직원
처우개선 제도적 기반 확립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규정 신설로 직원 처우개선 근거 마련
◦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조직 안정성·책임성 강화 기대
◦ 지역 체육 진흥과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의 전환점 마련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최종 통과됐다.
(사진설명)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임희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하남시체육회와 하남시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인건비산정 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직원들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임희도 의원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근로환경과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 체육 발전의 주역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지역 체육도 성장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직원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시민과 체육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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