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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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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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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하여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김병주 · 김태년 ·박정 · 송석준 · 송옥주 · 안태준 · 윤종군 · 윤후덕 · 정성호 등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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