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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청년 정책 총괄할 정부 연구원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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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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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청년 정책 총괄할 정부 연구원 설립해야


청년 연령을 39세까지로 확대통일해 정부 정책의 혼란 줄이고,

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연구를 주도할 청년정책연구원 신설 법안 발의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김용만 국회의원은 17, 청년 정책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청년 연령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정책의 적용 대상이 정책별·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우리 사회의 중위연령이 199629.8세에서 202446.1세로 높아진 만큼, 청년의 연령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청년 연령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청년정책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단발적으로 위탁 수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와 진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년정책연구원을 신설, 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용만 의원은 "청년 정책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연구원을 설립해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 김남근, 박상혁, 민병덕, 이인영, 이정문, 전현희, 김승원, 조승래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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