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특수학교 생존수영교육 건의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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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9 09:20본문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특수학교 생존수영교육 건의문에,
경기도교육청 2026년 본예산 3억 2천만원 반영으로 화답
○경기도 학생생존수영교육 추진 기본계획에 특수학교 포함하기로 결정
○경기도 내 35개 특수학교도 교육의 기회 평등하게 보장받게 돼
○2026년 특수학교 생존수영교육, 특수교육과에서 본예산 3억 2천 상정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제안한 “특수학교 3·4학년 학생 생존수영교육 평등권 보장 촉구” 건의에 공식적으로 화답하며, 2026년 학생생존수영교육 추진 기본계획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본예산에 3억 2천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진설명] 특수학교 생존수영교육 평등권 보장을 촉구해온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 내 35개 특수학교 학생들 또한 일반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된다.
생존수영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하남시에서는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7,658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학생들은 교육 대상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 체육과 특수교육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온 박선미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도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고,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인 개선 답변을 받아냈다.
박선미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교육”이라며,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의 경우 지체, 발달, 청각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과가 중심이 되어 전문 강사 양성, 표준화된 지침서 개발, 안전한 교육 인프라 확보 등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답변서에서 “앞으로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교원, 학부모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의미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더불어, 포용적 교육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