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나선 남양주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모든 임산부에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0.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저출산 극복 나선 남양주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모든 임산부에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0-14 14:37

본문

저출산 극복 나선 남양주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모든 임산부에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

(1014)[교통정책과]저출산 극복 나선 남양주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모든 임산부에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사진).jpg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1014일 개정하고, 앞으로 바우처택시를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시는 임산부를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더불어 보행상 중증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심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확대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확대가 시행되면 약 4,440명의 임산부가 바우처택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임산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과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365, 평일 기준 오전 7~ 오후 930분까지, 주말 기준 오전 7~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요금은 기본 101,500원에 이후 5100원이 추가된다. 이용 신청 및 문의는 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1666-5525)로 하면 된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하남시의회
    하남시청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20

14

12

16

18

17

14

14

19

18

18

22
10-15 03:40 (수)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