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24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남양주시,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31 15:45

본문

남양주시,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기초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 따라 가구소득이 1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292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임차료 지원금액이 작년 대비 약 4.7% 인상돼 1인 가구 최대 281천 원, 4인 가구 최대 43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를 지원받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서는 비주택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욕실 및 출입로 보수 등 주택 내외부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상담, 임대주택 정보 제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

 

주거취약 및 주거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민은 평일 오전 930분부터 오후 430분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신관 2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사전 예약 필수), 전화(031-590-4421)를 통해 상담 및 주거복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안진호 주택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해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남양주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하남시의회
    성남시청

정치



9

11

13

13

14

11

11

12

11

10

19

14
04-24 21:20 (목)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