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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3년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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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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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3년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운영

- 하남경찰서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남시(시장 이현재)가 오는 29‘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가 협력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하홍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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