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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원주지방환경청의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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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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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원주지방환경청의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 지역 사정 고려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이해할 수 없다... 하천구역 편입 시 주민 생계와 재산권에 심각한 지장 초래

주광덕 시장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요구할 것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 산하기관)아무런 협의 없는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대해 4일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어떠한 사정 고려나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 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2일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은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47)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남양주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된다는 점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일 정도로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하천구역 편입 시 마을주민들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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