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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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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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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024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3,867필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동 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를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며, 신청인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시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산정 요인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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