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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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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4-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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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집중수사

그래픽보도자료_농자재(농약·비료)유통+불법행위+수사.jpg

경기도 특사경, 54일부터 515일까지 농약·비료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집중수사 실시

-농약 생산·판매업소, 농자재점, 화원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 영업, 약효보증기간경과, 비료 보증표시 미표시, 농약 보관기준 미준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함께 봄철 농번기 및 화훼 성수기를 틈타 벌어지는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보관·판매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노지 등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본격적인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도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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